엇갈린 상고, 두산3형제중 박용오씨만 불복

엇갈린 상고, 두산3형제중 박용오씨만 불복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03 00:00
수정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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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으로 멀어진 두산그룹 총수 형제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엇갈린 선택을 했다. 회사돈 28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산 3형제’ 가운데 형인 박용오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동생 용성·용만씨는 상고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용오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선고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나오자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를 포기한 박용성씨 측은 이 사건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회사 이미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다가오는 광복절 경제인 특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해 형이 확정된 기업인 55명과 수사·재판 중인 23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도 검찰이 불구속기소하고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따른 여론이 곱지 않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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