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선 안될돈 꿀꺽] 부장판사 부인이 브로커에…

[받아선 안될돈 꿀꺽] 부장판사 부인이 브로커에…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8-02 00:00
수정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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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일 김씨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A씨의 부인이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 중이다.

A씨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3년쯤 김씨에게 100만∼200만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A씨 부인의 5년 6개월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돈을 준 쪽의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필수적이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A씨와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 중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들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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