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마다 혁신과 수사 구조개혁 등을 외치고 있다. 개선도 적지 않게 되고 있다. 하지만 관행의 굴레로부터 자유롭다 할 순 없다. 불법적 임의동행, 인신구속과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소하려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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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김모(40)씨는 지난 3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하철역 화장실 앞을 지나던 중 점퍼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당신 언니가 납치됐으니 같이 가자.”며 자신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다. 순간적으로 ‘납치’라고 생각한 김씨는 필사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백화점 직원이 나섰다.
이에 마지 못한 듯 뒤늦게 신분증을 내민 남자는 다름아닌 경찰이었다. 이 경찰관은 “납치 용의자가 백화점에 나타날 거라는 제보가 있었고, 당신을 용의자로 잘못 본 해프닝”이라고 말하고는 사과도 없이 순식간에 도망치듯 사라졌다.
김씨는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검거하려 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해도 그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은 아직 국민 앞에 오만하기만한 공권력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 때 놀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경찰서에 항의했으나 ‘납치극은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정 고소하고 싶다면 자작극을 벌인 사람을 상대로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잘못된 관행은 수사과정에서도 이어진다. 아들이 강도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아버지 조모씨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며 울먹였다. 조씨의 아들(당시 15세·중3년) 등 3명은 5년 전인 2001년 9월 강도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해 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경찰관들이 조군 등을 조사하면서 구타 등으로 자백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압수사가 문제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행 사실은 흡사 공포영화를 연상시킨다. 흰 종이로 감은 몽둥이로 목과 팔, 머리 등을 닥치는 대로 내리쳤는가 하면 소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기도 했다.
결국 소년들은 2건의 미제 살인사건을 모두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거짓자백’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20명이 돌아가면서 아들을 때렸고 취조 과정에선 아이를 가운데 잡아두고 경찰 2명이 앞뒤로 마주보고 서서 번갈아가며 폭행했다.”고도 했다.
그는 “맞은 사실 등을 말하면 부모를 못 만나게 할 거라거나 사형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세무 공무원으로 평생 국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법원이 조씨에게 결정한 보상은 위자료 7100만원이 고작이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국가는 위자료 등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무죄’로 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백’에 폭행까지 개입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나길회 김준석기자 kkirina@seoul.co.kr
2006-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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