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대주주 회사 이중계약 혐의 피소

가수 비 대주주 회사 이중계약 혐의 피소

입력 2006-07-11 00:00
수정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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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24)가 대주주로 있는 휴양콘도업체 ㈜하얀세상이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됐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시나비전은 10일 “하얀세상이 2월16일 본사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계약했음에도 6월28일 ㈜세종로봇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이중계약”이라면서 “10일 오후 하얀세상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얀세상측은 “2월16일 시나비전과 투자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실사 후 정식 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시나비전은 4월7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면서 “실명을 거론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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