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680여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왕절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제왕절개율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제왕절개 분만수술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 대신 대상 병·의원을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보통인 기관’,‘낮은 기관’ 등 3단계로 분류, 각 그룹별로 의료기관의 명단을 열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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