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우리의 배타적 수역을 침범해 어업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의 입국금지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오던 강제퇴거 대상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외국인을 추가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법’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강제퇴거키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과 이유ㆍ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금 당사자가 출금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면 장관이 15일 내에 출금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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