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4일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1조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김정태 당시 행장 등 임원 3명과 국민은행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9월 관련 사실을 적발, 국민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노조측은 “은행법에는 최근 5년내 불공정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금감위가 국민은행에 인수자격을 편법적으로 승인했다는 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