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책임질 주체가 없다. 주민대표와 성북구청, 국민고충처리위 등 관련자들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 D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수도권전철 기지창이 생기기 4개월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모(70)씨 등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2개의 방음벽 가운데 1개를 철거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성북구청은 철로변 방음벽 철거는 인접 5개동 주민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3분의 2 동의만으로 방음벽이 철거됐다. 주민대표의 민원을 받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성북구청은 적절한 행정절차였다며 책임을 회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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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방음벽 철거 주민동의 100% 필요
아파트 주민 오복임(46)씨는 새벽 기지창에서 나는 마찰음 때문에 수시로 잠을 깨 설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홍영란(50)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제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는 이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기지창 바로 옆 4개 동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씨 등이 주민들의 서명을 조작했고, 특히 당국이 부적절하게 철거를 허가한 데 분개하고 있다.
●“살려달라” 잠 못이루는 주민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장씨는 2004년 8월 “2개 방음벽 중 1개를 철거하면 여유 공간 4000여평에 산책로로 만들 수 있다.”고 주민을 설득, 주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40가구로부터 방음벽 철거 동의를 받아냈다. 장씨는 주민 동의서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5일 성북구청에 방음벽 철거 허가 민원을 냈다. 하지만 그는 11월 15일 ‘철도변 인접 5개동 전원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성북구청 불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방음벽을 철거하기 전에 측정한 ‘방음벽 2개 가운데 1개가 없애도 소음규제법이 정한 기준치보다 낮은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영진환경산업주식회사의 보고서도 제출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일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개 방음벽 가운데 1개를 철거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성북구청에 보냈다. 성북구청은 같은 달 27일 방음벽을 허물기 시작해 그 해 3월 27일 철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5일 기지창이 들어왔고,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책임 아니다”
장씨가 약속했던 산책로는 1년이 지난 현재도 조성되지 않았다. 장씨 등이 받은 서명 가운데 일부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방음벽 철거 뒤 지난 1월 주민이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심야 시간대에 주민들의 심각한 수면방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도 주민대표 장씨는 “영진환경주식회사로부터 소음은 위로 올라가 방음벽의 수와는 관계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자였던 J모 조사관은 “장씨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방음벽 한 개를 허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주민 100% 동의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봐 구청에 허가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 성북구청 주택과 B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 365여명은 최근 장씨가 주민동의를 허위로 만들었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장모씨가 그동안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아파트 시설물을 교체한 것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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