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모텔객감소 배상결정

공사소음 모텔객감소 배상결정

박은호 기자
입력 2006-07-03 00:00
수정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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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공사중 기준을 초과한 76∼80㏈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모텔 영업에 지장을 준 시공사에 대해 영업 피해액 등 107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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