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검사 등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모(55)씨가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 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조치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조사받고 귀가한 다음날 전치 4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던 기록 등에 비춰 실제 폭행·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6-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