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국정원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건강 악화와 딸 결혼식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쁘지 않고,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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