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20일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수표를 훔쳐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지휘 책임 등을 물어 강동경찰서 이모 경비교통과장과 박모 계장 등을 직위해제했다. 또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모(37) 경장 역시 직위해제했다.
최 경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88올림픽고속도로 천호대교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49)씨의 코란도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부딪친 뒤 전복된 사고 현장에 출동, 의식을 잃은 이씨의 지갑에서 액면가 9840만원짜리 수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경장은 동생(34)의 직장동료 한모(37)씨를 통해 은행원 출신 천모(41)씨에게 부탁,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 사고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 경장 등은 유족들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병원을 팔고 권리금으로 984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꼬리가 잡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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