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제한” 학부모 반발

“학교선택권 제한” 학부모 반발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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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고교교육 혁신 방안의 골자는 외국어고 지원요건 제한,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사고 일부 도입 허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외고 지원요건 제한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장전입해야 하나?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의 외고들은 2008학년도부터 학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학생들은 선발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어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외고 신설이 사실상 금지된다.

최근 명문외고로 부상 중인 경기도 용인의 한국외대부속외고와, 일산 및 인천 등의 학생이 몰리는 서울 강서 지역의 명덕외고 등은 우수학생 유치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특목고의 경우, 다른 시·도 출신 학생비율이 최근 3년간 29.3%다. 경기도 특목고는 27%다.

이번 방침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의 전형일자가 같아서다. 하지만 이런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선 불만이다.

중2 딸을 둔 강북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도 외고 많이 보내는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교육부가 아무리 그걸 막는다고 해도 특목고 진학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학생의 20%가량이 지방 학생인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고 좋은 외고 진학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원, 충남, 광주, 울산 등 외고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의 중학생들 불만도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외고가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집단위, 제한되나?

외고가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학생모집을 학군단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어 2008학년도부터 3∼4년간의 종합평가를 거쳐, 과고 수준의 동일계 진학자가 나오지 않는 등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학생모집을 학교가 있는 학군단위 모집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군이 다른 외고에는 가지 못하게 된다.

과학고의 동일계 대학진학 비율은 2004년 72.5%다. 반면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는 같은 해 31.2%였다.

8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 선정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고교 운영을 혁신해 수업료는 기존 공립학교 수준이면서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을 교육, 문화, 예술 등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 교장 등에게 개방한다는 점이다.

박현갑 윤설영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6-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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