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낮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낮춰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6-17 00:00
수정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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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을 현재 전체 정원의 2∼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 자료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학력으로 인정, 상급학교 진학이나 일반학교로 전학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신설 외국인학교에만 국한된 정부 재정자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기존 학교에도 지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도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방안에 교육계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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