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금연보조제로 유통된 ‘기꼬니코워터’가 불법 유해음료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독성물질인 니코틴을 불법으로 넣어 만든 ‘기꼬니코워터’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검사 결과, 이 음료엔 니코틴이 1ℓ당 7㎎이 들어 있고 일반세균도 기준치보다 무려 1만배나 많은 140만마리가 검출됐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혈관을 수축하는 독성 때문에 유독물로 지정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돼 먹는 것은 물론 피부에 접촉하는 것도 막고 있다. 다만 금단현상이 심한 환자에 한해 의약품으로 지정된 금연껌 등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의약품에 들어있는 니코틴 양도 2㎎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독성물질인 니코틴을 넣어 금연보조음료로 판매하며 암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왔다.
또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속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1년간 2억 4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고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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