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임원 횡령·수뢰 확인땐 절차없이 승인취소

사학임원 횡령·수뢰 확인땐 절차없이 승인취소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6-14 00:00
수정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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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새달부터 시행

새달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 회의가 열린 뒤 10일 안에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3개월 동안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추천하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교육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휴직으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을 잃더라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조달업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일반인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뇌물 수수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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