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명성 저해는 사회적 해악”

“기업투명성 저해는 사회적 해악”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5-31 00:00
수정 200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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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회장이 1983년부터 ㈜대우의 국외금융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영국에 마련한 금융센터(BFC)와 이곳을 거쳐간 돈의 성격이었다.

BFC에 보관돼 있던 돈은 크게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7800여만달러와 영국의 항공사로부터 받은 1140여만달러, 일본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1500여만달러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독일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슈나이더 전 주한미대사의 투자금을 대신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영국 항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우중공업이 진행하던 훈련기 납품과 관련해 중개상이었던 조풍언(미국 거주)씨에게 영국 업체가 준 돈이거나 김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 역시 김 전 회장의 개인 융통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적인 자금이 종합 관리됐을 때 자금 인출이 어느 부분에서 비롯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횡령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회장측은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죄가 아니라며 횡령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내실보다는 외형에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한 확장과 자금차입을 통해 대우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며 대우 도산의 책임이 기업 총수였던 김 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부실을 알고서도 내실위주의 경영을 통해 시정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계속했으며 엄청난 회계분식과 BFC 등 비밀계좌를 통해 거액을 멋대로 사용해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처지였던 대우는 때마침 IMF사태를 맞아 무너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김 전 회장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대우의 ‘패망’은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탓이며 경험이 부족한 정부의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외환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업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 다수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경제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다.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3조 358억원을 추징했으나 이날 선고된 금액은 21조 4484억원으로 1조 6000억여원이 깎였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선고 하루 전인 29일 환율인 1달러당 947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징금을 결정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207원이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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