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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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C에 보관돼 있던 돈은 크게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7800여만달러와 영국의 항공사로부터 받은 1140여만달러, 일본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1500여만달러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독일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슈나이더 전 주한미대사의 투자금을 대신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영국 항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우중공업이 진행하던 훈련기 납품과 관련해 중개상이었던 조풍언(미국 거주)씨에게 영국 업체가 준 돈이거나 김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 역시 김 전 회장의 개인 융통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사적인 자금이 종합 관리됐을 때 자금 인출이 어느 부분에서 비롯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도 횡령 혐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회장측은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죄가 아니라며 횡령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내실보다는 외형에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한 확장과 자금차입을 통해 대우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며 대우 도산의 책임이 기업 총수였던 김 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부실을 알고서도 내실위주의 경영을 통해 시정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계속했으며 엄청난 회계분식과 BFC 등 비밀계좌를 통해 거액을 멋대로 사용해 도산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처지였던 대우는 때마침 IMF사태를 맞아 무너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김 전 회장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대우의 ‘패망’은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탓이며 경험이 부족한 정부의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외환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업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 다수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경제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다.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3조 358억원을 추징했으나 이날 선고된 금액은 21조 4484억원으로 1조 6000억여원이 깎였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선고 하루 전인 29일 환율인 1달러당 947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징금을 결정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207원이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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