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인수 중과세 타당”

“스타타워 인수 중과세 타당”

조덕현 기자
입력 2006-05-25 00:00
수정 200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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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 250억원대의 거액 세금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24일 서울시의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스타타워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과세회피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자부의 사실관계 검토결과, 외국법인인 스타 홀딩스 SCA가 2001년 6월15일 당시 제조업체로 폐업상태였던 휴면법인 ㈜C&J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 같은 해 6월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한 이후 스타 홀딩스 SCA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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