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횡령 혐의로 청구한 서울예고 전 교장 H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을 학교빚을 갚는 데 쓰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학교빚을 갚는데 썼지만, 학교를 그만두면서 수억원대 돈을 개인적으로 갖고 나온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면서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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