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한국배급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원작인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미 260여만부나 팔렸고 그 내용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허구의 소설을 기초로 한 영화를 본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다빈치 코드’가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 4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6-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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