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수뢰 영장

판사 시절 수뢰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06-05-13 00:00
수정 200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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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현재 변호사)가 재판 청탁의 대가로 법조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판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법조브로커 김모(50·구속)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하모(49) 변호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인천지검 전 검찰계장 민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8월 법원 인근 식당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를 만나 당시 인천 B기업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하 부장판사에게 돈을 주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또 2004년 2월 부장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한 뒤 같은 해 7월 김씨를 통해 B기업으로부터 사건수임료 3억 5000만원을 받은 뒤 김씨에게 소개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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