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구속

김덕룡의원 부인 구속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5-13 00:00
수정 200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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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2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의원 한모씨로부터 4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씨와 한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해외경비로 쓰라며 김 의원에게 미화 5만달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위를 통해 김 의원에게 감상자 5개에 현금 5억원을 나눠담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성범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 1월 고 성낙합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씨로부터 21만달러 등을 받았다가 다음날 돌려준 경위 등을 캐물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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