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자 공단이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윤승)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골프장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통제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 2월 서울시가 공단측의 독자적 골프장 운영권을 부정하며 난지도골프장 운영을 제한하는 만든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