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4)씨가 “접대를 위해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치른 점을 보면 새벽 4시를 넘긴 술자리도 접대 업무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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