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호관찰’ 내년 전면확대

‘사이버 보호관찰’ 내년 전면확대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5-08 00:00
수정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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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억제’,‘사회 복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제도에 정보통신(IT)기술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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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IT기술을 활용, 효율적인 보호관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 40억원을 들여 구축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실시 중으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범, 누범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인프라를 집중한다. 대신 교통사범이나 단순 폭력사범 등 저위험 대상자는 자율적 통제책을 고안, 보호관찰소 출석 등의 수고를 덜게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누범 등에 대해 여태까지처럼 보호관찰 직원을 통한 대면접촉·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보고 시스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화로 컴퓨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야간범죄율이 높은 성폭력 사범이나 상습 절도범들은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가 때때로 관찰 대상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재택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 폭력사범·초범 등에 대한 대면관리는 대폭 축소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교육·출석일정 등 보호관찰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또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연결하는 화상전화기를 통해 보호관찰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대상자들에 대한 원격집행·감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국 직원들은 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정보를 PDA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수민 보호국장은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를 대처·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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