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요가 스튜디오’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옥주현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옥씨가 고소인 한모씨의 돈을 노리고 요가 스튜디오를 동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씨가 무고 혐의로 한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6-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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