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무인 과속감시 카메라의 판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동차번호판용 반사 형광 스프레이와 필름를 만들어 판매한 윤모(44)씨와 강모(3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박모(47·회사원)씨 등 3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06-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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