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 ‘윤상림 수사’

소리만 요란 ‘윤상림 수사’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4-19 00:00
수정 200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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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거래한 모든 계좌를 들춰보고, 행적을 샅샅이 찾는 수사가 또 있을까요.”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11월20일 ‘거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윤씨를 김포공항 귀빈 주차장에서 검거하며 시작된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만간 검사장 출신 김모 변호사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등 윤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인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팀을 해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로비의 배후 세력을 찾는데 실패해 입구만 있고 출구를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악▶협잡꾼으로

지금까지 윤씨는 6차례 기소됐으며, 사기 등 관련 범죄행위 39건이 적발됐다. 수사를 마무리할 때 윤씨에 대한 혐의 서너건이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H건설 뇌물수사가 윤씨의 청탁을 받은 청부수사였던 정황이 포착됐고,W건설의 경기 하남시 풍산4지구 인허가 로비에 윤씨가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이 윤씨에 대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 또는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등 공갈 사례가 대부분이다.‘전국구 브로커’라기보다는 협잡꾼의 모습이다. 검찰은 윤씨와의 돈거래를 추적하다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뇌물 혐의를 포착했고, 나아가 윤씨와 관련없이 인사청탁 등으로 경찰 내·외부 인사에게 금품을 받은 최 전 차장의 개인비위도 발견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밝힌 것도 윤씨 계좌추적 결과 나온 성과다.

윤씨 사건보다는 파생사건에서 성과

하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검찰의 신경은 경찰 일각에서 제기하는 표적수사 논란에 쏠린 듯하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고민이 변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표적수사 논란은 이번 수사 결과 3∼4명의 경찰에 대한 뇌물 혐의가 밝혀지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윤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 11명에 대한 처벌과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변호사들이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윤씨가 수사청탁과 사건 알선을 한 법조브로커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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