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서세원매니저 폭행 수사관 실형

[사회플러스] 서세원매니저 폭행 수사관 실형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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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개그맨 서세원씨의 연예계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씨의 전 매니저 하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파견 경찰관 홍모씨에게 징역 5월과 자격정지 1년을, 전직 검찰수사관 전모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조사를 받은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담당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나온 정도로 하씨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6-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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