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이상 건물·대형교량·항만등 1종시설물 내년부터 안전등급 공개

21층이상 건물·대형교량·항만등 1종시설물 내년부터 안전등급 공개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4-11 00:00
수정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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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의 호텔과 백화점은 물론 대형 교량·항만·댐 등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이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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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6층 이상의 호텔과 백화점,1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교량·항만·댐 등 2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 기관의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이 다시 검증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63빌딩이나 롯데호텔, 성수대교 등의 시설물이 어느정도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안전등급을 인터넷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이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종전까지 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했던 상태등급을 안전개념을 덧붙인 안전등급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나 500m 이상의 교량 등 대형 시설물을 말한다.

상태등급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A∼E등급이 부여됐다.

A등급은 최상의 상태며 B∼C등급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며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의 상태등급을 안전등급으로 바꿔 안전도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1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태등급을 안전등급으로 기준을 높일 뿐 아니라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참사 등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칫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흐를 수 있는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공공기관이 검증토록 해 안전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이나 1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교량·항만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어서 정밀안전진단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검증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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