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범위 대폭 축소 추진

민통선 범위 대폭 축소 추진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4-10 00:00
수정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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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20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통선 범위가 줄어들면 6800만평가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제한보호구역 7억 1000평 가운데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후방도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된다.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탄약고, 통신시설 보호지역, 군용 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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