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용 ‘축재·편법승계’ 메스

기업이용 ‘축재·편법승계’ 메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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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계의 아킬레스건인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이전’에 메스를 들이댔다. 이런 검찰의 의지 표명이 ‘재벌의 편법 상속 및 증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불법적인 부의 축적과 이전 수사 중

검찰은 6일 현대차의 비자금 수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사가 기업의 경영과정 비리, 특히 회사를 이용한 ‘불법적인 부의 축적과 이전’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장남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사장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현대차의 적극적인 물적 지원등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킨 뒤 상장시켜 목돈을 챙겼다. 이 돈을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2001년 30여억원으로 글로비스를 만들었다. 이후 글로비스 지분 25%를 팔아 1000억원을 마련하고 이돈으로 다시 기아차와 비상장 계열사 엠코의 지분을 사들였다. 현재 정 사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만 7000억여원.30억원이 불과 5년 만에 20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비단 정 사장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 상무에게 넘겨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태원 SK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워커힐호텔 1주와 상장주식인 SK㈜ 2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룹 지배권 강화를 시도했다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38개 재벌기업 계열사 64곳에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성 거래’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3각편대 수사 효과만점

경영권 승계를 포함한 검찰의 현대차 수사는 3방향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은 ▲지난해 10월 대검 중수부가 자체적으로 포착한 김재록(46·구속)씨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비리 ▲지난해 말 모지청 검사에게 접수된 글로비스 비자금에 관한 내부제보 ▲중수부 산하 공적자금비리 합동조사반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부실채권 관련 비리 등 3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3각 수사가 서로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결국 현대차의 비리 전면 수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3각 수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만 문제는 수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다. 결국 비자금 수사의 마무리는 사용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자금의 최종 책임자인 정 회장 부자의 소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도 결론은 정 회장 부자 등 총수일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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