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국 간판과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약국 광고에 허용되는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약국 광고에 금지되는 내용만 피하면 얼마든지 간판도 달고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2006-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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