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곽규택 부장검사)는 30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고인 김모(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를 도와 시체를 유기한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아하청소년문화센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두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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