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e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전송 출처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e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전송 출처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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