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신병 입대 35일만에 외박 허용

[사회플러스] 신병 입대 35일만에 외박 허용

입력 2006-03-23 00:00
수정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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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만 기다리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병들은 입대 후 5주간 교육훈련을 받으면 부모를 면회할 수 있고, 외출·외박도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입대 후 100일 이후에나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육군은 5주간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신병들이 자대에 배치되는 즉시 면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은 이와 별도로 그동안 시행해 오던 ‘100일 휴가’(4박5일)를 계속 주기로 했다.

200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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