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신문법’헌법소원 사건과 언론중재법 위헌제청사건의 심리를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 시기는 23일로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문화관광부 등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참석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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