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7일 자신을 청와대 비밀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에게 접근, 억대의 돈을 가로챈 고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말 주모(69)씨에게 “충남 당진군 간척사업, 진해 앞바다의 섬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라며 7차례에 걸쳐 7억5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에게 전화할 때 청와대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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