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건강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HIV의 증상이 나타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긴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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