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로 달라진 병역 특별관리대상

시대별로 달라진 병역 특별관리대상

유지혜 기자
입력 2006-03-13 00:00
수정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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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말 서울에서 재산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아들이 군대에 제대로 가는지 당국의 특별감시를 받았다.20년이 지난 93년에는 연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비슷한 감시대상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층·부유층 자제들의 군복무에 대한 특별감시가 시작된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이었다.

병역제도와 역사에 대해 병무청 고위간부가 책을 썼다. 박경규(52) 병무청 정책홍보관리관이 쓴 ‘병역정책의 이론과 실제´란 책이다. 병무행정을 25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한 이 책에서 권력층·부유층 자제들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감시 시스템의 변천사가 특히 관심을 끈다. 박 홍보관리관은 처음 공개되는 대외비 자료를 인용하며 이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경규 병무청간부, 책‘병역정책´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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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명인사 등에 대한 병역이행 감시는 창군 초기인 1952년 특수권력층 자제들의 병역관계를 조사한 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정해 공식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은 73년부터였다. 이후 2001년까지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폐지와 부활이 거듭됐다.

73∼88년 실시된 ‘특수병역관리제도´는 ▲특권층(저명인사) 자녀 ▲부유층 자녀 ▲연예인 및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수는 73년 941명에서 시작해 매년 1000∼3000명선을 유지했다. 특권층에는 전·현직 장·차관급, 국회의원, 지역 유지, 학교장 등이 해당됐다.‘실속 있는 부유층(알부자)´이라고 해서 고급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 소유자, 연간 쌀 200가마 이상 수확 대농가 등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특수병역관리제도´는 민주화 이후 폐지됐다가 92년 ‘병역특별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90년 한의대생이 스스로 각막질환을 일으켜 병역을 기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의·치과대와 한의대생이 대상에 포함됐다.92년 관리대상자는 1210명이었다.

93년에는 제도 명칭이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로 바뀌면서 행정·입법·사법부 등 사회지도층과 외국유학자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그러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97년 폐지됐지만 2001년까지 ‘자체병역사항 관리´란 이름으로 본청과 지방청별로 관리가 계속돼 왔다.

6·25전쟁 직전인 50년 1월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정부가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전날 이발과 목욕을 할 것´‘청신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의복을 쌀 수 있는 보자기를 지참할 것´ 등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50년 징병검사 “목욕하고 와라” 안내문

박 홍보관리관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관서의 낡은 캐비닛까지 뒤져 2년이 넘도록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에서 군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미비하고 근거가 부정확해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자랑스러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이를 보존해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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