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과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가 내린 “국가는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 교수 사건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일어났다는 게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취지와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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