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전 부인 윤모(61·여)씨가 복역중인 조카 등 공범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뒤 이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법정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윤씨가 지난해 10월 공범인 조카 윤모(44)씨 등 2명을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2002년 3월 조카 윤씨 등을 통해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윤씨는 고소장에서 “조카 등이 살인청부를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내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카 윤씨 등 공범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검찰에서 “살인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재판 당시의 증언을 번복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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