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는 학생들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낮에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지하라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엔 오후 2시까지 중학교 반경 50m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안 소음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데다, 시공사가 학교 주변에 설치한 13m 높이의 방음벽이 오히려 일조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 공사가 침해한 것은 환경권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인 수업권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G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나, 소음·분진 등이 원촌중학교 등에 날아들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반발을 사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중지하라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엔 오후 2시까지 중학교 반경 50m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안 소음이 학교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데다, 시공사가 학교 주변에 설치한 13m 높이의 방음벽이 오히려 일조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 공사가 침해한 것은 환경권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인 수업권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G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나, 소음·분진 등이 원촌중학교 등에 날아들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반발을 사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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