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정보유출 논란

인권침해·정보유출 논란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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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모든 성인남성에 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복무기간뿐 아니라 전역 이후 사회활동 내역까지 일정부분 카드에 담기는 데다 금융거래 등 사적인 영역 또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군대 내 정보가 민간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데 대한 우려도 높다.

카드 한 장으로 징병검사부터 예비군 훈련까지

국방부는 기존 병역증·전역증을 대체할 나라사랑카드 보급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반도체(IC)칩이 내장된 이 카드는 18∼45세 사이 남성들이 징병검사 때부터 예비군 훈련 종료 때까지 이용하게 된다. 현재 군인공제회가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 시중은행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돼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를 받는 18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군대내 신분증과 전자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급과 휴가비도 현금이 아니라 카드계좌로 입금해 PX·PC방·공중전화·교통비 결제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제대 후에는 전역증으로 전환돼 예비군 훈련통지, 출석 확인, 여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안에는 개인들의 활동내역이 기록된다. 인식기에 대면 신상정보, 군부대 정보, 훈련이력 등이 전달된다. 카드 표면에는 이름과 사진, 카드번호, 혈액형이 적힌다.

“사생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카드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는 체계인 데다 정보유출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연구원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인 정보가 정보관리자에 의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최근 리니지 사태에서처럼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C&C 권세환 이비즈팀장은 “IC칩은 복제가 불가능해 해킹할 수 없으며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보다 사고의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팀 김영홍 간사는 “국가에서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군 당국에서 불필요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하나

시중은행은 군 정보를 모두 제공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사병이 언제 어디서 금융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김 간사는 “제대 후에도 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기가 군복무를 했는지 은행측에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리게 된다.”면서 “병역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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