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6일 노래방에서 업주를 성추행한 뒤 피소된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윤모(42)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강신엽)도 이날 법정에서 조세포탈 업체의 업주라며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이모(44) 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200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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