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천국’ 코리아] 로비스트와의 차이점

[‘브로커 천국’ 코리아] 로비스트와의 차이점

입력 2006-03-02 00:00
수정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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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로비스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0년 두 여인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방부의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에 개입했던 린다 김(53)씨와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의혹에 관련된 호기춘(57)씨가 그 장본인이다.

두 사람 모두 재력과 미모를 바탕으로 사업결정의 배후에서 로비를 했다. 호씨는 프랑스 알스톰사의 한국지사장과 결혼한 뒤 경부고속철도 선정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호씨는 일반적인 브로커들이 처벌되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자격이 없는데도 사업에 개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씨는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미국 무기제조업체 E시스템사의 공식 에이전트였기 때문이다. 직원이 자기회사에서 받은 돈은 알선수재죄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한 월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호씨는 알스톰사와 공식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김씨도 당시 자신을 호씨와 비교하는 분위기에 대해 “나는 무기체계 전문가다. 호씨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브로커”라며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브로커보다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영역에 가깝게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로비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브로커와 로비스트 사이에는 교도소 담벼락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조팀 kh4right@seoul.co.kr

2006-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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