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실업자, 구직자 등의 초(超)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1일 모두 304건의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006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초기업단위 노조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개별기업 노조를 넘어 지역·산업·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되는 노조이다. 근로자는 물론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구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실업자나 퇴직자 등이 모여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선 대학 특정학과 졸업예정자나 고교 졸업반 학생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04년 2월 서울여성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이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가 법 개정을 공식화했으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실업자·구직자 노조가 난립하면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가 없어 정치 세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정부 입법계획은 지난해 256건보다 18.8% 늘어났다.
혁신도시 개발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 42건은 새로 만들어진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56건은 개정되며, 올해 말까지 운용되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등 3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법안의 73%는 9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