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재판부는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몰던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박모(32·여)씨가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 7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남자친구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고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숙소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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