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산점’ 연내 법개정

‘유공자 가산점’ 연내 법개정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2-25 00:00
수정 200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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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법률 개정작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개발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대섭 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가산점 범위 축소와 합격률 상한선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보훈단체와 수험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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