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

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2-21 00:00
수정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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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폭력 성인 범죄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 대상을 성폭력 성인사범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성인은 3%대에 지나지 않았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 사범을 비롯해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사범, 성폭행 청소년 사범 등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2003년 시범실시해 지난해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원이 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자나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컴퓨터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분석, 당사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난해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2857명의 재범률은 3.6%로 일반 형사범 재범률 7.5%보다 낮았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과 배용찬 검사는 “외출제한명령은 범죄 발생 취약시간대인 야간 외출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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